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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배우자와 국제결혼후 혼인신고절차 필요서류준비

아시겠죠? 발행일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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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애에서 국제결혼으로 이어지는 험난한 여정의 마지막에 도달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최고 난이도인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발급이 남았네요. 결혼비자발급은 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혼인신고부터 먼저 해야 하는데요.

국제결혼이고 국내결혼이고를 떠나서 혼인신고라는 절차에 대해 잠시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혼인신고란?

혼인신고란 혼인의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민원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의 행정기관에 어떠한 것을 신청한다는 의미이죠. 즉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되고 가족으로 등록이 되기 위해 신청하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혼인신고의 근거법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의거하여 행해집니다. 어떠한 법률인지 보겠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5.11.19.] [법률 제13285호, 2015.5.18.,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164~5

제7절 혼인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국제결혼인데 여기서 근친혼은 해당되지 않으니 4번째 항목은 넘어가기로 하고... 3번째 민법781조제1항은 자의 성과 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필요한 내용이 아니니 넘어갑시다.

결국 당사자와 부모의 신분에 대한 내용만 신고서에 기재하면 된다는 거네요. 이건 혼인신고서가 그렇다는 얘기고, 당연히 다른 제출서류들이 필요하겠죠.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시 제출서류

자 이제 중국인(외국인) 배우자와의 한중커플의 경우에 혼인신고 필요서류를 정리해볼까요.

생활 법령에 나오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의 혼인신고 절차에 따르면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인 경우와,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두가지로 나눠 놓았는데 이건 어느 나라에 먼저 혼인신고를 했느냐의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인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중국에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한국에서 '외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의 서류를 제출해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중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중국인 배우자 : 결혼공증서, 호구부, 거민신분증, 여권사본

한국인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어번역/공중 → 주한중국영사관/한국외교부 인증),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 원본 및 사본

신고절차 : 중국 관할민정국에서 혼인신고후 발급받은 결혼증을 가지고 파출소에서 호적부 변경, 결혼공증서류 발급하여 한국어번역/공증→주중한국영사관/중국외교부 인증하여 한국에서 혼인신고 (이것이 위에 나온 외국방식에 의해 결혼했을 경우의 혼인증서등본에 해당됩니다.)

(2)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경우

위의 경우와 반대로 행하면 되겠습니다. 주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 국제결혼 한중커플의 많은 수가 이 경우에 해당될테니 보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중국인 배우자 : 미(재)혼공증서 외교부인증 未(再)婚公证书 + (外交部 认证), 국적 공증서 외교부인증 国籍公证书 (外交部 认证), 거민신분증 원본 居民身份证原本 이렇게 세가지 서류를 한국으로 가져와서 혼인신고시 제출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저도 인터넷으로 많이 알아보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간단했습니다.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상태라면 서류발급을 위해 중국에 방문하거나 중국에서 수속을 해와야되지도 않았습니다.

제 직접 경험을 통한 가장 중요한 꿀팁을 두가지 말씀드리자면,

1) 중국인배우자 혼인신고 필요서류는 명동 중국영사관을 방문하셔서 미혼성명서(未婚声明书)를 발급/인증을 받고 한국어 번역본을 지참하면 됩니다.

번역은 직접 해도 되고, 영사관 근처에 위치한 번영사무소에서 금방 뚝딱 해줍니다. 조선족이 아니라면 호구부도 필요없고, 위에 나열한 다른 중국에서 수속해야 되는 서류들 다 필요없습니다 ^^

2) 결혼비자 신청시 양국 혼인신고 상태가 아니어도 무방합니다.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후 등록완료되면 바로 결혼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에서 혼인신고시 필요서류를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중국인 배우자 : 미혼성명서 (중국영사관인증 + 한국어번역본) , 외국인등록증

한국인 배우자 : 혼인신고서, 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도 챙겨갔으나 어차피 구청에서 조회가능한거라 제출 필요없었음

걱정했던 것보단 간단하죠? 혼인신고서는 미리 집에서 출력후 작성해가면 편하고요. 구청같은 관공서들 요즘에는 많이들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우려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서류접수를 완료하면 약 1주일정도 후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면 배우자 이름이 뙇! 하고 들어가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를 신혼집 주소로 바꾸는 것도 혼인신고하러 구청에 갔을때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아직 처리가 안된 시점이므로 임대차 계약서 같은 서류는 가져가야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폰에 찍어놓은 이미지를 구청에 있는 컴퓨터로 받아서 그자리에서 출력해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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